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회장(64)이 사무처 직원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도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해당 직원 A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중기부는 조만간 최종 논의를 거쳐 내달 초쯤 조사 결과를 관련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른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무 관련 진정이 들어오면 4주 내 결론을 내리는 통상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진정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추후 필요하면 현장 실사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 내용대로 위협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정 회장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여경협은 중기부의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로, 여성기업법에 의거해 예산(2020년 99억 원)을 매년 지원받는다. 다만 중기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경협 측은 ”현재까지 정 회장이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격리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해 유급휴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여경협 사무처 직원들이 추가로 사표를 낸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사례가 더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여경협 사무처 직원 A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모욕 등 혐의로 정 회장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정 회장이 취임 이후 1년여간 폭언을 일삼고 술자리에서 욕설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라도 다스렸다”는 정 회장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중기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정윤숙 회장은 지난해 1월 여경협 제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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