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훈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대표이사. (사진=롯데물산/롯데월드)
최홍훈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대표이사. (사진=롯데물산/롯데월드)

[뉴시안=박현 기자]최홍훈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 매입 제한 대상인 롯데리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공시에 따르면 롯데리츠는 계열사 임원인 최홍훈 대표가 3500주를 장내 매수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가 직전 보고서 기준 8598만4442주에서 8598만7942주로 늘었다. 이로써 매수 지분율 0.002%가 추가되며 최대주주의 총 지분율은 50.002%로 나타났다.

먼저 해당 주식 매입과 관련해 공시에 나타난 변경일이 6월 30일인 것으로 비춰볼 때, 한 달 가까이 뒤늦게 변동 신고가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6월과 12월, 연간 두 차례 결산하는 롯데리츠가 결제일인 6월말 기준 주주명부 폐쇄, 매입액 산출 과정에서 최 대표의 매입 지분에 대해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추정도 나온다.

특히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은 롯데리츠 상장 당시부터 법정 최대한도인 50%를 보유해왔지만, 최 대표의 주식 매입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50%가 초과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초과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최 대표의 주식 매입을 통한 지분 취득과 관련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 차익을 실현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롯데리츠 자산관리회사인 롯데AMC가 특수관계인 스스로가 주식 매입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입을 실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롯데지주시스템을 통해 롯데리츠 주식 매입 금지 관련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볼 때, 이번 최 대표의 주식 매입은 매우 의아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반응이다.

더욱이 1989년 롯데월드 홍보팀 입사 후 마케팅전략팀장, 지원부문장, 경영기획부문장, 영업본부장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말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 대표의 이력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행보는 뜻밖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인 ‘오너 3세’ 장선윤 호텔롯데 전무를 포함한 계열사 임원이 롯데리츠 주식을 샀다가 3주 만에 되팔아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 특수관계인인 장선윤 전무가 지난해 말 롯데리츠 1만5000주를 사들이면서 롯데리츠의 최대주주인 롯데쇼핑 지분율이 50.01%로 잠시 높아졌던 것이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관계자는 31일 최홍훈 대표이사의 롯데리츠 주식 매입과 관련해 “단순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이미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장선윤 전무의 사례와 유사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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