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되는 수량생산자동차인 수제스포츠카(왼쪽)과 휠체어 탑승이가능한 자동차 (사진제공=국토부)
자동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되는 수량생산자동차인 수제스포츠카(왼쪽)과 휠체어 탑승이가능한 자동차 (사진제공=국토부)

[뉴시안=손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튜닝카 시장은 규제완화 이후 올해 2월 28일 이후부터 7월 말까지 캠핑카 튜닝대수가 3539대로 전년 동기 튜닝대수 1041대의 3.4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9년 전체 튜닝대수 2195대 보다도 훨씬 초과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담겨 있다. 

그동안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지난 2016년 12월 시행으로 도입했으나, 그간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소량자동차의 별도 인증제도는 충돌 및 충격 관련 안전기준에 대해 강도계산서, 전산 모의시험 결과, 자체시험성적서,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를 이용해 자기인증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지만 업계에서는 완화된 인증방법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였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하게 지정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 할 예정이다.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은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영국 IVA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하여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다.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 기존 튜닝승인 신청 시 10일이 걸렸다면 개선된 규정에서는 튜닝승인 면제신청 시 1일내 처리하도록 했다. 해당 튜닝은 2019년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에서 4만9000건(23%)에 해당해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튜닝 개정안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튜닝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륜차 튜닝승인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튜닝승인 담당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필요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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