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6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거래소가 6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회의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상장폐지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음 기심위 심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음 심의에서는 상장적격성 인정,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다음날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만일 개선기간 부여로 결론난다면 최장 12개월 후 재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상장 폐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거래소는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하게 된다. 여기서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한 차례 더 심의에 들어간다. 단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앞서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진 후 주가가 급락한 데 이어 문은상 대표 등 당시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가운데 지난 5월 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문 대표는 사퇴했다.

이에 거래소는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前경영진으로부터 독립경영과 펙사벡의 가치로 인한 영업 연속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7일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개정 및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의 거래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 만일 신라젠이 상장폐지될 경우, 약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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