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사진 = 쯔양 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 (사진 = 쯔양 유튜브 캡처)

[뉴시안=조현선 기자]유튜브가 발칵 뒤집혔다. 믿었던 대형 유튜버들은 줄줄이 사과 영상을 올리고 있고, 구독자 268만 명의 '쯔양'은 은퇴를 선언했다. '뒷광고' 논란 때문이다.

지난 4일 유튜버 '참PD'는 타 유튜버들이 광고 혹은 협찬 여부를 알리지 않는 뒷광고 형태로 제품을 홍보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간 모아온 영상과 스크린샷을 다 풀어도 되겠냐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뒷광고란 광고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하면서 구독자를 속이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SNS에 후기 등을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과 공개 방식 등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광고 콘텐츠는 광고 혹은 협찬 여부를 반드시 영상에 표기해야 한다. 그간 광고성 목적으로 게재됐음에도 광고가 아닌 척 애매하게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직접 산 것)'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을 속여온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시 '더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크게 표시하고,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제품제공 등 지원받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논란은 '슈스스' 한혜연과 강민경에게서 시작됐다. 내 돈을 주고 사서 리뷰하는 것처럼 영상을 찍었지만 사실은 광고와 협찬이었으며, 이들이 협찬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구독자들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어 인기 유튜버들이 줄줄이 사과문을 올리며 자숙에 들어갔다. 문복희, 양팡, 엠브로, 나름 등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의 인기 유튜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초통령' 도티의 샌드박스마저 뒷광고 논란으로 사과했다. 쯔양은 6일 게재한 영상에서 지난 영상 몇개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은퇴까지 선언했다.

광고 목적의 영상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동영상 업로드시 '유료 프로모션' 항목을 설정하면 된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콘텐츠 내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논란이 불거지고나서야 사실을 인정한 뒤 그간 올렸던 영상들에 유료 광고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일부 광고주들은 이들을 통해 특정 브랜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광고·협찬) 단가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자연스러운 내돈내산 콘텐츠로 하여금 구독자들의 신뢰도를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유튜버들의 '소속사'로 불리는 MCN(멀티 채널 네트워크)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튜버들에게 알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이를 무시하고 구독자를 기만하다 이제서야 대처에 나선 게 더욱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뒷광고는 구독자들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차원의 도의적 문제가 아니다. 유튜브의 광고 정책에도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 유튜브 콘텐츠 자체가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커진 시장인 데다, 법적 기준이 없거나 이제 막 마련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떄문이다.

공정위가 오는 9월 깜깜이 광고 단속 등을 예고한 바 있어 이후 유튜버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더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을 통해서만 광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편법에 대해서도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고백한 만큼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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