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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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손진석 기자] 그동안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운행 제한 명력이 내려지면 제작사는 15일 이내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결함 조사를 위한 제작사의 자료 제출도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오늘(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용 내용은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 위한 절차 규정,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및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규정,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 유도 위한 혜택 부여 등의 5가지 항목이다.

먼저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위해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한다.

앞으로 자동차의 제작결함 조사를 위해 제한이 있던 환경부의 배출가스관련 결함자료,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소방청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보험사의 자체사고조사 및 보험처리 이력 등을 원활하게 활용 가능해 진다.

더불어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절차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결함 관련 자료의 제출에 난색을 표하던 제작사들의 형태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어 향후 제작결함 조사의 속도 및 결함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제작사들은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에 느린 반응을 보여 왔지만 이제는 발빠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일례로 BMW 화재사태처럼 반복적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공중의 안전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 보호대책에는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는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리콜 재통지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리콜에 대해 제작사가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왔는데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시정 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도 구체화하고,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도 규정했다.

안전결함의 정의를 개정 전에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법 제31조제1항)’에서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또 결함추정 요건도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으며, 자동차 제작자는 결함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6항에 근거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사고조사 제도도 신설했다.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국토부는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 유도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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