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친 후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친 후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주요 판매사 대신증권의 오익근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대신증권은 11일 오전 오 대표가 라임 펀드 투자자 대표 측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측은 이날 면담에서 투자 피해에 따른 선보상 금액 증액 및 선보상안 동의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는 “고객들이 손실을 본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투자자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고객 자산 회수와 투자자 보호에 끝까지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일 법무법인 우리는 피해자 60여 명을 대리해 대신증권 및 관련 임직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우리 측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전자기록변작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지난해 10월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대신증권은 피해자들만이 접근 가능한 트레이딩 시스템에 동의 없이 접속해 환매 신청 주문 데이터를 조작해 일괄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했고, 고객들이 환매 관련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신뢰가 핵심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은 판매사가 임의로 펀드 환매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대신증권은 자사를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한 후 향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정산을 진행하는 선보상안을 마련해 현재 투자자들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동의서 제출 기한은 이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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