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14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메디톡신 판매가 당분간 가능하게 됐다. (사진=메디톡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14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메디톡신 판매가 당분간 가능하게 됐다. (사진=메디톡스)

[뉴시안=박현 기자]국산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일명 보톡스)인 ‘메디톡신’ 판매가 당분간 가능하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 처분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메디톡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용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것을 대전고법이 받아들인 결과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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