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뉴시안=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조치는 8월 14일 기준 서울지역 일일 확진자가 32명에 달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총력을 다해 저지하기 위해서다”라며 “그간 종교시설에는 6월 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권고 중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보다 강화된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총 7560개소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 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 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 전환해 마찬가지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8월 7~13일) 405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발동(8월 14일)했다. 또한 교인‧방문자의 가족 및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이행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이 계속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는 등 연휴 및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PC방, 학원,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탁구장, 줌바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이 시행 중에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며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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