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최진봉 편집 자문위원/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후원이나 광고비를 받고 제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구입한 제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이는 형태의 소위 ‘뒷광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버들이 이러한 ‘뒷광고’로 이용자들을 속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했고, 결국 당사자들이 사과방송을 하고 방송을 정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그런데, 유튜버들의 ‘뒷광고’처럼 시청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광고형태가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 등 일반 방송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방송에서는 일명 “홈쇼핑 연계편성”이라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건강관련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몸에 좋다’며 특정 제품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비슷한 시간에 홈쇼핑 채널에서 출연자가 몸에 좋다고 소개한 제품을 판매하는 연계방송 형태를 말한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시청자에게 광고성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유튜브 ‘뒷광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협찬이나 PPL은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 반드시 시청자들에게 협찬 또는 PPL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홈쇼핑 연계편성”의 경우는 이런 고지 의무가 없다보니 비밀리에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청자를 기만하고 시청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이같은 “홈쇼핑 연계편성”이 방송의 공익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SBS, MBC, TV조선, 채널A, MBN, JTBC 등 6개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에서 “홈쇼핑 연계편성”을 실행한 횟수가 총 423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는 SBS가 총 5개 프로그램에서 총 127회 연계편성을 실시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MBN이 4개 프로그램에서 총 105회, TV조선이 5개 프로그램에서 80회, MBC가 3개 프로그램에서 49회, JTBC가 4개 프로그램에서 37회, 그리고 채널A가 3개 프로그램에서 25회의 연계편성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5년 전에 연계편성으로 수억 원 대 과징금까지 물었던 방송사들이 반성이나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행태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이처럼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전혀 변한지 않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부터 매년 방송사들의 연계편성에 대한 모니터만 시행하고 처벌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연계편성을 한 방송사들을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현재 “홈쇼핑 연계편성”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공정위가 오는 9월부터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사들의 “홈쇼핑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제재와 처벌 규정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방송 프로그램을 홈쇼핑 판촉 프로그램으로 전락시켜 방송의 공익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방송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홈쇼핑 연계방송”에 대한 제재와 처벌 규정 마련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방해하는 소비자 기만행위가 방송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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