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 저조 시 퇴출시키는 등 ‘갑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67) 국순당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 대표 등이 공모해 국순당 도매점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목적 아래 일부 도매점들의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일방적 거래종료, 현저한 물량공급 축소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으로 인한 일부 도매점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배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일방적으로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곳은 퇴출시키거나 물량 공급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 도매점 퇴출을 위해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거래처 및 매출 정보 등 영업비밀을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들을 압박하고,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항소심은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 부분을 유죄로 본 1심과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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