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 승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 승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 원대 규모의 소송이 약 10년 간 끌어오다 사실상 노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0일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직원 2만7000여 명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처음 소송을 냈다.

소 제기 당시 원고 인원수는 약 2만7000여 명이고, 1심 소가는 6588억 원이었다. 이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소가는 1조 원대를 넘어섰다.

이들은 201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작년 2월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의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 주된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이 소송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인지 여부가 핵심이 됐다.

법원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기아차 노사는 2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 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 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아차는 1심 패소 후 1조 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쌓았고, 작년 합의 후에 이 중 약 4300억 원이 환입됐다.

원고 중 약 3000명은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 이번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2심 판결 기준으로 단순 추산하면 약 500억 원에 달한다.

법원은 임금 추가 지급으로 기아차 측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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