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전세 매물 관련 내용이 부착돼 있는 서을 강북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진=뉴시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전세 매물 관련 내용이 부착돼 있는 서을 강북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공인중개사법은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됐으며, 지금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할 때 매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 할 수 없거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올리는 경우는 부당 표시·광고로 간주된다. 또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거래가 이미 완료됐음에도 인터넷상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 또는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임에도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21일부터 중개 매물 광고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밖에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리도록 했다. 단,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아울러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법은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 오류 등의 과실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이뤄진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