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양시)

[뉴시안= 손진석 기자]안양시가 젊은 층의 결혼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 신혼생활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부부 모두 안양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로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매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가능하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양시는 이와 같은 신혼부부들에 대해 대출 잔액의 1%, 연 1회에 걸쳐 최대 백만원을 2년에 한해 지원해줄 계획이다.

해당 신혼부부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 사이에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통해 우선 순위로 대상을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에 힘을 실어주고, 출산율 상승과 인구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