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점 홈페이지 화면(사진=자동차서점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 리스 지원사인 자동차 서점 홈페이지 화면(사진=자동차서점 홈페이지 캡처)

[뉴시안= 손진석 기자]#A씨는 2020년 1월경 자동차서점의 네이버밴드를 통해 BMW 5시리즈 중고 차량을 리스하면 월 리스료 140만 원 중 약 50%를 지원한다는 광고를 보고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3200만 원을 납부(24개월 후 반환 조건)하고 매달 리스 지원금으로 92만7310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7월부터 리스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아 동 업체에 연락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8년 4월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카메오와 랜드로버 스포츠 리스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으로 196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리스료의 50%인 70만150원을 지원받기로 약정했으나, 2020년 3월부터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또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차량을 리스사에 반납했으나 동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과 ‘냈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고급차를 저렴하게 탈 수 있다’, ‘고객 맞춤형 리스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면 피해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사를 중개·알선한 후 환급조건부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 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을 한 이후 자동차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월 리스료도 지원받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하지만,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불이행으로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또한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수 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월~7월까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2020년 1월~7월까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구매 시 리스는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구매해 장기간 약정한 계약 내용(차량 종류·가격 등)에 따라 리스료를 받고 임대하는 계약이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되며 계약 만료 시 차량을 리스사에 반환하는 경우 운용리스에 해당한다.

반면 리스 지원 계약은 소비자가 리스회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 지원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매월 리스료 중 일부(약 50%)를 지원받는 계약이다.

자동차 리스사는 여신전문금융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자동차리스 지원사는 금융사가 아니므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장치가 없다.

자동차 리스 지원사는 주로 자동차 리스사를 중개·알선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매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다.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기간은 대부분 24개월이며, 보증금은 차량 종류·가격·신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00만~3000만 원 수준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리스 지원 사업자의 업종은 자동차리스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광고 대행업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올해 1월 1일~7월 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이 69건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이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은 올해 6월부터 급증했는데, 이는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기 도래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리스 계약과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구도 예시(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동차리스 계약과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구도 예시(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자동차서점’은 2017년 초 ‘이지오토리스’로 설립해 2018년 4월경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자동차 할부중개업 등록)해 영업을 하였으며, 카메오는 2017년 1월 개인사업자(통신판매업)로 등록해 영업해 왔다.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관련 소비자상담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에 따른 대응방법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는 자동차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에 등록된 소비자 상담 중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도 97.6%로 많이 접수됐다. 올해 1월~7월 말까지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 8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 보증금 미반환 8.1% 등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저렴한 월 리스료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과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