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지난 2014년 맺은 '분리막 특허' 관련 합의를 어겼다며 낸 손해 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양사간의 부제소 합의는 국내 특허에 한정되며, LG화학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SK이노베이션 등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특허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별개의 사건이며 양사의 '배터리 소송' 관련 첫 국내 법원 판결 사례다.

이날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 체결된 2014년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이유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소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SK이노베이션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양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전을 벌이다 '분리막 한국특허' 등과 관련 10년간 서로 국내·외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LG화학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면서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한 배터리 탑재 차량이 총 5건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2014년 합의한 특허기술 등을 볼 때 동일한 특허이며,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즉시 소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1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LG화학은 미국과 한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며 미국에 낸 특허 소송은 2014년 합의와 별개 사안이라고 맞섰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