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손진석 기자)
국토부는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시안= 손진석 기자]저녁시간이나 낮시간 등 하루 중 절반이상이 비어있지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주차할 경우 관할 지방단체의 단속대상이 됐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만성적인 주차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며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로 그동안 근거가 없던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자동차등록증 발급 때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했지만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앞으로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12월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양도증명서 날인방법도 개선했다. 중고차 매매 때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으로 일부 지자체가 인감으로 요구해 과도한 부담이 우려됐다. 하지만 관련법령에서는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8월 중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말 많던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 행위허가도 개선된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공사를 위해서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한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재차 필요해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이번 규제혁신심의회 회의에서 입주민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별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12월 시행령을 개정한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생활폐기물 비눈가림막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폐율·용적률 산정 시 완화적용 대상이나 보관함과 같이 설치되는 비눈가림막시설은 완화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포함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올해 12월부터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비눈가림막시설도 건폐율·용적률 완화대상에 포함해 설치를 유도한다.

이외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성능기준도 완화된다. 난간(차량방호)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는 용도·목적이 상이하나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설계가 우려되어 왔다. 이에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을 마련·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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