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 출범식. (제공=뉴시스)
국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 출범식. (제공=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정부가 '유료방송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 시장 변화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방송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법률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방송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6월 유료방송시장(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에서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분의 1(33.3%)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를 도입했다.

당초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나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 업체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점유율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후 유료방송 플랫폼 한 곳의 가입자가 전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던 조항이 폐지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는 2018년 일몰됐다.

현행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변경될 방침이다. 장 자율성 및 이용사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서다.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는 폐지된다. 기술결합 서비스 진입 규제는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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