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포스터(사진=서울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포스터(사진=서울시)

[뉴시안= 손진석 기자] #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승용차에 탔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사업장에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12개월 아기도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야 하나요”, “턱스크는 괜찮은가요?”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24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지침에는 시민이 그동안 혼란스러워 했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등 구체적 기준이 담겨있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로 실내는 모든 곳이고, 실외는 집합‧모임‧행사‧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와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담배‧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 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 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므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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