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조사하고 이들의 재산세를 감면한 금액이 총 8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조사하고 이들의 재산세를 감면한 금액이 총 8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뉴시안= 정영일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직종은 음식업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시행되면서 밤 9시 이후로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담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바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강타한 3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찾아 건물주의 이야기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조사하고 이들의 재산세를 감면한 금액이 총 8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벌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1일 발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500만원을 감면했으며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원 순이었다.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덕분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는 등 미담도 이어졌다.

A시에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 동안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았다. 

B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원생들이 감소해 폐원 위기에 처했지만 임대인이 4개월 간 임차료를 70만원씩 총 280만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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