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최근 불거진 내부 직원의 수십억원대 ‘셀프대출’ 사건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최근 불거진 내부 직원의 수십억원대 ‘셀프대출’ 사건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뉴시안=박현 기자]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최근 불거진 내부 직원의 ‘셀프대출’ 사건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모 지점의 차장급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수십억원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에 따른다.

기업은행은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업은행 측은 “윤종원 행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징계 면직’ 처리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대출금 전액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도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윤두현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지난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의 모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자신의 모친과 아내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개와 개인사업자 등에 75억7000만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화성 일대의 아파트·오피스텔과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를 구입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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