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실행 사례가 1516건으로 모두 3015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실행 사례가 1516건으로 모두 3015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국가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실행 사례는 1516건으로 모두 3015억원에 달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364건, 2836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이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 2017년 34억원(16건)에서 2018년 583억원(285건), 지난해 2800억원을 넘어서고, 올 들어 8월까지 300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신청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HUG에서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HUG는 대위변제 후 집주인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올해 1~8월 해당 보험 가입건수는 11만2495건으로,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4만6095건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부동산업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향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 가입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 전액을 부담했으나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해당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또 다른 부동산세 인상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입자들은 이전보다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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