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뉴시안= 손진석 기자]# A씨는 올해 2월 5일 카카오스토리 내 SNS 쇼핑몰에서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지만 이후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어 여러 차례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4월 20일까지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되질 않았다.

# B씨는 2월 28일 네이버밴드 내 SNS 쇼핑몰을 통해 천연가죽 재킷이라는 광고를 보고 7만900원에 제품을 구입했다. 제품 수령 후 인조 가죽 재킷으로 확인되어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10% 천연가죽이라고 광고하지 않았으므로 반품 배송비 3만원을 본인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SNS 기반 쇼핑몰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SNS 기반 쇼핑몰 피해 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이 아닌 SNS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이다. 최근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홍보만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상반기 473건에서 올해 상반기 총 65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대비 38.9% 증가했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형의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상품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 등이었다.

거래금액별 피해구제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거래금액별 피해구제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유형별 중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거부의 경우는 사업자가 교환‧환불 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로 가장 많았다.

거래금액에서 5만원 미만 소액 거래가 41.4%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의류 구매금액은 13만8028원이었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로 가장 많았다. 계좌이체의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결제할 때는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대금 결제에는 에스크로제도 등 ‘안전거래 방식’ 이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을 통한 결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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