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지난해에 이어 최근 잇단 차량 화재로 또다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BMW코리아 측은 부품 결함이 아닌 차주의 차량 관리 소홀 등 외부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사진=뉴시스)
BMW는 2018년 발생한 잇단 차량 화재 원인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16일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손진석 기자] 검찰이 2018년 잇단 차량 화재로 문제가 된 수입차 브랜드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며 BMW코리아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의 BMW코리아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의 서버보관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11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당시 경찰은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BMW 차량에 들어가는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로 송치했다.

BMW는 2018년 자사 차에서 연이어 불이 나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차량화재에 대해 BMW는 그해 7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왔는데 최근에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리콜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의 민·관 합동조사단은 결함은폐 의혹을 조사해 BMW가 2015년부터 결함을 인지하고도 은폐·축소했다고 발표했다. BMW 차주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BMW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180억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기업 사건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며 “국내 기업에 비해 수사에 제약이 많다. 국내 조사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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