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현대모비스)

[뉴시안= 손진석 기자]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이 이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은 없었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3 수준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단 보험 상품을 이달 말부터 보험사별로 출시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Level 0 ~ Level 5)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 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이번에 판매하게 되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은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으로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 청구함을 약관상 명시한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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