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未)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수사기관을 겨냥, “‘짜 맞추기’식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걸어 ‘3차 휴가’를 문의하자 군이 ‘구두승인’을 해준 것으로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마디로 추 장관과 아들 서 씨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들은 “이미 서씨 ‘휴가’와 관련한 모든 기록이 제각각이며, ‘휴가 명령’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대체 무슨 근거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은 전혀 해소된 바 없다”며 “특히, 기록이 남아있다고 군이 주장하는 서 씨의 ‘3차 휴가’와 관련해선 저마다 다른 4개의 기록이 의혹을 되레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가명령 6월 24일~27일(4일) ▲부대일지 6월 24일~28일(5일) ▲면담기록 6월 25일~28일(4일) ▲복무기록 6월 26일~27일(2일)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에 앞서 사용했다는 1‧2차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병가)를 썼다’라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누가, 언제, 며칠이었는지 자료가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따라서 군과 검찰은 당장 다음의 두 가지부터 확인하고 밝혀야 한다”며 휴가 명령 없는 1‧2차 휴가, 인사명령과 타(他) 기록이 모두 다른 3차 휴가도 그렇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대응 문건’에 따르면, 서 씨의 1·2차 휴가는 ‘휴가 명령’이 없거나,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등 기록이 제각각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것 자체가 20일 이상 계속된 서 씨의 휴가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지난 2017년 6월 25일 서 씨는 휴가 미복귀자였는가”라고 질문했다.

이들은 “최초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6월 25일 당직사병인 현 병장 외에도 같은 달 23일 당직사병 이모씨, 서씨 내무반의 조모 선임병장, 지역 대 본부중대 지원반 인사계원 등 당시 동료 병사들도 현 병장과 같이 서씨가 6월 23일 병가 종료가 끝났음에도 부대를 복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즉, 6월 23일부터 탈영한 상태라는 뜻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은 “2017년 6월 28일 서 씨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2017년 6월 28일’에 대한 서 씨의 행적 또한 확인돼야 할 핵심 쟁점이다. 서 씨가 부대에 있었는지, 혹은 집이나 제3의 장소에 있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식으로 휴가를 승인받은 날이었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 휴가의 종류와 관계없이 서 씨가 부대에 없었던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분명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개월째 질질 끌어온 부실 수사로 지탄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구하기’를 위해 추 장관 측에게 불리한 증거에는 눈 감고 있다”면서 “이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는 지켜볼 수 없다는 점만 입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임명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덧붙여 그들은 “우리 국민은 아직 대한민국에 ‘공정’이 살아있다고 기대하고 믿고 싶다. 추미애 장관과 아들에게 유리한 짜 맞추기 식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란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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