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안= 김민 기자]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덕흠 의원이 전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권한을 이용한 특혜수주 의혹에 대해 해명헸다.

박 의원의 주장 요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 문제를 덮으려고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의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부적합성은 추미애 장관 문제가 터져 나오기 이전인 지난달 25일부터 제기돼 왔다”며 박 의원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주문으로 서울시가 자신의 회사에 특혜 수주를 주었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성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런 진성준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이냐.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박 의원은 ‘2017년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1건도 없음을 검찰청에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 제가 입수한 2017년 6월 27일자 진정서가 있다”고 공개했다.

진정인은 대표 K씨를 포함 모두 50명의 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급이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진정인 조사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은 ‘범죄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도 했는데 그러나 무려 12차례의 고발에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나경원 전 의원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부지기수다”고 빗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고발된 음성 골프장(코스카CC)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 ‘골프장 투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집행기구의 수장(이사장)이 전권을 갖고 진행했다. 자신은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해 골프장 건립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관과 관계자달의 진술에 의하면, 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며, 오히려 이사회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공제조합 정관 제33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차입금, 분쟁 조정, 임원 인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음성 골프장에 대한 투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졌으며,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투자 결정을 집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논리다.

진 의원은 한 제보를 인용하며 음성 골프장 관련 투자결정은 지난 2009년 9월 18일 제17차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서는 리치먼드자산운용(주)가 자본금 1억원을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600억원, 박 의원이 중앙회장으로 있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00억원 등 합계 7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9월 28일 공제조합은 이 사모펀드에 약정금 전액을 출자했고,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충북 음성군 소재 코스카CC(당시 에버스톤CC)를 인수했다.

이후 공제조합이 골프장을 완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0억 이상의 조합자금이 지출됐고, 850억에 달하는 손실을 조합에 끼쳤다고 한다. 또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은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단 한 차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을 뿐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서울시는 국정감사위원인 박 의원의 지적을 수용헤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 내용이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감기관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건설 신기술을 장려하고 활용할 것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비추어 그 어디에도 불법이 없다”며 “문제는 박 의원의 그 같은 지적 자체가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은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는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반만 맞는 말이다”며 “일반적인 조달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이뤄진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한 시공방법이 공사의 선결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박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바로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주 자격이 제한되는 제한경쟁 입찰로 바뀌고, 해당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것이라는 게 진 의원 주장.

그는 “우리 당의 천준호 의원께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박 의원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공사금액이 473억원(5건)에 달한다. 전체 LH 수주 공사금액 693억원의 68%에 해당한다. 또 건설업체들 사전 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박 의원 가족회사인 혜영건설이 주도한 2008년 2월 ‘서울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임찰담합이 바로 그 예”라고 제시했다.

진 의원은 끝으로 “박덕흠 의원은 자기 자신이 보아도 헛웃음이 날 거짓말과 궤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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