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자료 제공=서울시)
노량진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자료 제공=서울시)

[뉴시안= 손진석 기자]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해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지난 5월 2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으로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으로 결정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며,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당초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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