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민 기자]지난 2011년 이후 발생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금액이 1조5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즉 직장가입자 체납은 근로자 월급에서 원천 공제했지만 납부책임자인 사업주가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체납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연금액 삭감 피해를 입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국민연금 징수를 맡은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5000여개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한 근로자수는 2050명, 금액으로는 13억2000만원에 불과해 체납된 사업장의 근로자들 절대 다수가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손실을 입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체납되는 사업장은 경영이 매우 어렵거나 부도를 당해 임금이 체불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장 떼인 임금’을 받는 게 시급하지 먼 훗날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체납은 2차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29만3593개 중 25만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5~9인 사업장은 46.2, 5인 미만은 31.3에 불과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심하다.

이에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과거 1년에서 3년, 5년, 최근 10년까지 계속 늘려왔다.

그러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늘려도 제도 변경전 체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형편이 나아져 기여금을 납부하려해도 ‘이미 기한이 끝났다’고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

더불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도 사업자부담금을 제외한 2분의1만 인정되며,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 부담금 포함 전액을 납부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사업장 보험료 체납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단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하면 향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단 체납기간 전부를 일단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 스스로 납부 유예한 가입자도 60세까지 언제라도 기여금 개별납부를 할 수 있는데,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체납된 사업장 가입 근로자가 기간제한 없이 기여금 개별납부를 가능케 해 최소한 자력구제를 막는 장애물은 없애겠다”며 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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