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조합 가운데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어느 정도 법제화가 갖춰지게 된다”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하면서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해당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 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와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매매시장 안정은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 4분기 공급 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화 추세와 관련해 “서울 기준 9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보합(0.0%)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전세가격의 경우 8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돼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나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 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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