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23일 공포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했다. (사진=뉴시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23일 공포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주식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23일 공포했다. 최근 인허가 담당 일부 공무원의 제약회사 주식 거래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식약처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아예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마약·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련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거래 제한 대상자가 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주식 거래에 대한 별다른 금지조항이 없었고, 거래 내역을 식약처 내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됐다. 그마저도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새 행동강령에 따라 의료제품 외의 부서로 발령받아 주식거래 제한 대상자에서 제외됐을 때도 전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주식을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규제 대상에 의료제품 분야의 모든 공무원이 포함됐다.

앞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약처 공무원 32명이 업무 관련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처 측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한 것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식약처 A직원은 두 달 새 제약사 2곳의 주식 1억3000만원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으며, B직원은 제약사 주식 6000여 만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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