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산업의 달라질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생활물류 산업의 달라질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뉴시안= 손진석 기자]정부는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과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중심 물류로 도약하기 위해 생활물류 방안을 수립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제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3대 정책방향인 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중심 물류를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이 포함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 서비스가 됐다. 더욱이 e-커머스는 온라인 창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물류산업은 AI·Io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로지스틱스 4.0’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우리 물류산업은 이러한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지체, 물류 인프라 부족, 경유 중심 고탄소 산업구조, 종사자 사회안전망 미흡 등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K 스마트 물류 구축…시범도시 조성해 테스트

정부는 K-스마트 물류모델 마련을 위해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을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해 미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K-물류 시범도시는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교통체증·대기오염·안전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최적 물류 인프라 용지와 배송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물류기술을 적용한다. 금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2개소, 3차 추경사업)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신도시 개발계획에도 반영한다.

정부는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서비스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025년까지 총 10개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2개소씩 조성한다. 캠퍼스‧전통시장 등 특화구역 자율배송, 창업단지‧테스트베드 물류 클러스터 구축, 콜드체인(급식), 유휴공간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등이다.

스마트 물류·유통 플랫폼도 구축한다.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LaaS)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 등 운송수단과 물류기지-단지-창고 등을 통합 연계하는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비대면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농·축·수산물 등의 온라인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농·축·수산물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철도 차량기지 공유형 물류센터 조성계획 (사진=국토교통부)
철도 차량기지 공유형 물류센터 조성계획 (사진=국토교통부)

◆ 물류 거점 조성…물류시스템의 디지털화 위해 7년간 1699억 투자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형 거점 물류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를 구리·화성·의정부에 조성한다. 도시 외곽에 산재한 물류창고를 e-커머스 물류단지로 집적화하고, 물류기능에 더해 유통, IT‧제조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조성하고, 2024년까지 물류단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천안 물류단지 내에 중·소 물류기업,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업 공유형 물류센터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 설계에 착수하여, 2021년 착공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형 도심 배송 지원을 위한 시설도 확충한다. 서울 도시철도(지하철) 차량기지 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2020년 지축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도시 내 대형 화물차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점도 구축한다. 화물차 진입이 편리한 고속도로 IC·JCT 등 교통거점 유휴 부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인 기흥 IC 물류센터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

더불어 도시 내 택배 작업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도로 하부·공영주차장 등 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올해 말까지 택배 분류장 10개소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현재 다수의 택배기업은 도시 내 작업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공원‧하천 둔치 등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이외에 정부는 주요 수산물 산지-물류허브-소비지역 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Hub 물류센터(FDC) 즉 어종에 따라 맞춤형 상시 일정온도를 유지하고, AI 등을 활용해 주문 물량을 사전에 파악해 예측 배송하는 시설 4개소를 2021년까지 조성한다.

주요 연안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저온·냉동보관-포장 등 One-Stop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진행하면서 물류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699억원을 투자한다. 로봇배송, 공동분류·배송, 콜드체인 화물,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활용하는 물류시설 내에서 장비와 장비 사이, 장비와 운영시스템 사이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신선식품·의약품 콜드체인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마다 다른 漁상자 규격을 표준화하고 접이가 가능한 컨테이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물류 서비스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통합물류 서비스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 수소화물차 도입·확산…화물차분야 수소에너지 적합성 실험

온실가스·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고출력을 요하는 화물차 운송은 수소에너지 적용이 적합한 분야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차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사용 적합성을 실험한다.

정부는 경유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화물차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민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도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소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해 2021년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2021년까지 울산 수소모빌리티 내 규제자유특구에 수소지게차 10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해 시험 운행하고, 실증운행 결과를 검토하여 2023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전기 화물운송수단 보급도 확대한다. 기존 경유 택배화물차를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우선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택배화물차가 자주 방문하는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일 운송거리가 길고, 환경오염·소음 등을 야기하는 배달대행 분야에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배달 주문이 집중되는 주요 도심지역에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2021년까지 약 80기 구축하고,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스마트물류시범도시 개념도(사진=국토교통부)
스마트물류시범도시 개념도(사진=국토교통부)

◆ 물배송 종사자 보호 강화와 소비자 보호위한 배상책임 강화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택배 등 물류 배송 종사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도 강화한다.

먼저 물류‧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등록제(택배)·인증제(배달대행)를 도입하여 산업을 제도화한다.

인증업체는 쉼터 조성,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어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자거나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 소화물배송 종사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이 택배 영업점·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 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택배‧물류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자와 고객 간 공정한 배송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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