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 추경 지원 대상에서 ‘무등록점포’가 법적으로 소상공인 등록이 안 된 데다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4차 추경 지원 대상에서 ‘무등록점포’가 법적으로 소상공인 등록이 안 된 데다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점포’가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 소상공인 등록이 안 된 데다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제4차 추경에 따른 지원책과 관련해 무등록점포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우선 중기부는 무등록점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등록점포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복지부가 주관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됐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은 해줄 수 없지만,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새희망자금보다 조건이 한층 까다롭다는 점이다.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와 달리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소득과 소득 감소분, 재산까지 따져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 규모도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으로 새희망자금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무등록점포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조건인 소득 25% 감소를 증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 감소 증빙이 가능하지만 무등록점포의 경우 증빙 수단 자체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더욱이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해 복지부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공급받은 내역과 금액 등 거래확인서 등을 통한 소득 감소 증빙을 인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최후의 지원수단’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을 설정한 만큼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거래처와의 각종 거래·입출금 내역을 모두 뒤져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이 각 분야의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 최후 수단으로 마련한 지원책인 관계로, 일부 무등록점포가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들을 중점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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