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실행 사례가 1516건으로 모두 3015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뉴시안= 손진석 기자]국토교통부가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지난 28일 개최하고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종호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했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와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발굴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로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과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 완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에 대한 규제 개선을 결정했다.

민간투자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논의 했고,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로는 생활물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내 공유형 택배센터 규제완화,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 자동차정기검사 때 자동차 등록증 제출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절차·기준합리화에 대해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근거법령 정비와 정비사업 때 의무설치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인·허가 의제 적용, 재해복구 건설공사의 견적기간 단축 등에 대한 개선을 진행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한다.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이 이직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당해·연접 지역으로 변경되면 행복주택 재입주가 불가해 주거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당해지역 및 연접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근거지가 변경된다면 재입주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 입주대상이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그동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임대 유형은(매입임대 2순위, 취약계층등) 1인가구 기준이 132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179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해 입주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산단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무주택 등의 자산기준으로 인해 공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되, 거주기한은 6년으로 제한해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공에 대한 규제도 올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목적 활용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보안성검토를 거쳐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만 제공됐다.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온라인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면적에 대해서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위해 설치기준 완화가 필요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나, 그전에 자발적으로 전환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도시공유형 집배송센터도 확충한다. 최근 생활물류 수요 급증에 따라 도시 내 집·배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확충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집·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도 내년 3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나 민원인에게 제출의무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를 건물등기부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에 추가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자동차 검사 때 리프트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는데 내년 3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자동차종합검사 시 시야확보, 안전사고 저감 등을 위해서는 리프트가 효과적이지만 현재는 피트 설치 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피트 또는 리프트 선택적 설치를 허용하고, 적극행정차원에서 법령개정 전까지 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대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LH 소유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때 ‘도정법’ 절차에 따라 조합 등을 결성해 추진해야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정비사업 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데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인·허가 의제규정이 없어 추가 행정소요가 발생하던 부분도 내년 3월 법개정을 통해 개선한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것으로 개선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건설공사 등은 신속한 시공이 요구되어 왔으나 견적기간 부여 등의 절차로 인해 공사 지연에 우려가 있어 내년 3월 견적기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개산계약을 허용해 신속한 재해복구 공사를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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