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배달의 민족,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 대상 갑질을 못하도록 막는 법이 제정된다. 이들은 입점업체와의 계약시 제품 노출 방식과 순서 결정 기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하고 있어 공정거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규모 요건은 매출액 1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 별도 결정하거나,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기업이라도 한국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한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여 판매하는 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이유로 넷플릭스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규제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특정 업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동영상을 자사 명의로 구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고 해도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주와 계약하고, 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를 중개한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요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있다. 

필수기재사항은 ▲노출되는 방식과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수수료가 노출 방식·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 ▲경쟁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 입점하는 것을 막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비율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특정 상품·용역 구매 여부에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최소 15일 전 사전통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비스 일부 제한과 중지는 최소 7일 전, 계약 해지는 최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는 무효로 한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사항(거래상 지위 남용)도 법에 담았다.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하거나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어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 조사용 자료 제출,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입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기준을 더 강화했다. 다만 금지 행위 중 보복 조치, 시정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검찰 고발)을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안을 스스로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밖에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분야 표준 계약서' 제정과 온라인 플랫폼-입점 업체 간 '상생 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한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 근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플랫폼-입점 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이 계속되면서도 입점 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 의견을 폭넓게 받은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 회의·국무 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정위 시장 감시총괄과에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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