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민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상가 임대료 문제에 대한 보다 과감한 상생·협력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4일 국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현장의 임차 상인들은 아직도 임대료 부담이 너무 커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며 "지난 27일 부동산 114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21개로, 1분기의 39만1499개에 비해 무려 2만1178개가 줄었다. 장사가 안되니 문을 닫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과감한 긴급입법이 절실하다. 이 긴급입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서 "첫째,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상가 매출이 반토막나고 가계소득이 후퇴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며 "임대료 동결에서 더 나아가 인하나 면제도 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는 인하금액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등 부과세금의 70~100%까지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행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절차를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만큼은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 효력을 강화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급을 다투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소송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도 '조선농지령'을 제정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확이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에는 소작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소작료를 감액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유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방역뿐 아니라 경제에도 우리 국민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 임차인 긴급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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