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최근 기존 제품 대비 ⅓용량인 1인용 아이스크림 ‘투게더 미니어처’를 출시했다. (사진=빙그레)
빙그레의 ‘투게더 미니어처’ (사진=빙그레)

[뉴시안=조현선 기자] 공정위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에 최종 승인했다. 이후 빙그레의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은 50% 육박하게 됐다. 국내 빙과 시장은 1위 롯데, 2위 빙그레로 양강 체제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의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정위에 4월 13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앞서 해태제과식품은 지난 1월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해 온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분할해 해태아이스크림을 설립한 바 있다. 제과부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해태아이스크림은 부라보콘, 누가바 등의 대표 제품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이번 기업 결한 건으로 인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해도 점유율이 과반에 소폭 미치지 못해 1위 사업자로 올라서지는 못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현재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은 1위 롯데(롯데제과, 롯데푸드)가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2, 3위로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기업결합 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유인도 없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빙그레가 기업결합 이후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탈한 소비자가 롯데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돼 가격 인상 유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해태아이스크림이 이번 기업 결합으로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에서 지난해 1조4252억원으로 줄면서 꾸준히 감소세에 있다.

한편 이번 인수 승인 건으로 국내 빙과업계가 롯데와 빙그레의 양강 체제로 변환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롯데제과의 지난해 빙과 매출은 5000억 원을 기록했다. 빙그레의 빙과 매출은 3000억원, 해태아이스크림은 1800억원 수준이다. 단일 회사 매출로는 롯데제과가 우수하나,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매출을 합해 비교 때 200억원의 차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