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반석동 일원에서 둔산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과 교통안전공단 등 직원들이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 유성구 반석동 일원에서 둔산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과 교통안전공단 등 직원들이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민 기자]‘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적재불량 차량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8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 2018년 40건, 2019년 40건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동안 사망자 2명과 부상자 23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은 적재불량 차량인데, 적재불량 단속 적발은 지난 2016년 7만2120건에서 지난해 8만352건으로 3년 동안 11%가 늘어났다.

적재불량 단속 적발의 과반수 이상이 신고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6만7430에 달해 총 9만6491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낙하물 수거 실적 현황을 보면 ▲2015년 22만 7341건 ▲2016년 27만 6523건 ▲2017년 25만 4352건 ▲2018년 25만 6716건 ▲2019년 25만 1548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방지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신고와 계도로 이루어지는 적재불량 단속 적발 시스템의 재정비와 함께 적재불량 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재불량 차량 방지에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적재불량 부과 벌칙은 범칙금 4~5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처벌수위가 낮아서 적재불량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벌칙강화를 통해 적재불량 차량을 확실하게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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