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뉴시안= 김민 기자]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1인당 최대 650여 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7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가장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지자체는 충청남도로 650여 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147여 만원인 강원도 정선군으로 두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은 지방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수당 지급 규모로도 충청남도가 약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송파구가 약 115억원, 전라북도가 약 1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1인당 월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최소 11시간(전남 구례군)에서 최대 47시간(충청남도)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을 최대 57시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과도한 시간외근무와 수당지급은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어온 일이었다. 충청남도, 서울 송파구, 서울 광진구, 서울 중랑구, 경북 구미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등의 지자체는 지난 2018년에도 1인당 연평균 지급액 상위 10곳에 올랐다.

근무시간과 지급액수도 올해와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공무원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도 호주머니 챙기기 급급

한편,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치안과 안전이라는 업무 특성상 전통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많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방청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1인당 연평균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각각 2884억736만원, 189억372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평균 각각 40.1시간, 34.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연간 650만원, 584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어 소방청은 1인당 월평균 34.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연간 573만원을 받아가 총 지급액이 16억3045만원이었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각각 43억5772만원, 11억7747만원이 지급돼 1인당 연간 568만원, 420만원을 수당으로 더 받아갔다.

2018년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 근무시간을 40% 감축하고 연가를 100% 소진하도록 하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내놓고 여러 차례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시간외 근무시간과 예산을 감축하려 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한 방법을 통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김천시 공무원들이 지문인식 카드를 근무자에게 맡기거나 출·퇴근 대리 등록을 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고, 8월에는 경기도가 자체감사를 통해 당직 근무시 시간외 근무를 등록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도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주52시간제를 통한 우리 사회 노동시간 단축이 새로운 변화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과도한 시간외 근무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문제”라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 수령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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