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관계자들이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9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관계자들이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손진석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를 도입해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AI‧로봇‧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빠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 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때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과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 받을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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