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절차를 기다리는 여행객들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탑승 절차를 기다리는 여행객들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뉴시안= 정기영 기자]# A씨는 지난 2월 같은 해 9월 26일 인천-모스크바-파리 출국 10월 9일 제네바-모스크바-인천 귀국편 항공권 4매를 구입하고 약 520만원을 결제했다. 러시아 정부의 한국 항공편 중단과 코로나19로 러시아 입국금지 조치를 확인한 J씨는 항공사에 구입취소와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항공사에서는 바우처 지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구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041건으로 지난해 9153건보다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88.4%를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8304건으로 59%에 달해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020건, 청약철회 1089건 순이다. 소비자 상담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 1074건 보다 약 2배 증가한 206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이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였다. 그러나 환급‧배상‧계약이행 해제 등 원만하게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약 40%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항공 관련 피해 금액도 증가해 지난해 9억4000만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2억2000만원으로 2.4배 늘어났다.

특히 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9년 420건에서 올해 1235건으로 지난해 대비 약 3배가량 폭증했다.

항공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권자인 소비자는 손해배상(통상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사업자(외항사)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항에도 바우처 지급이나 일정변경만 가능하다는 등 환급을 거부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항사에 대금 전액 환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잇따른 계약 취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로 하늘길이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는 외항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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