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일부 기업이 타이틀과는 달리 갑질을 자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분별한 인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받은 업체 중 28곳이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경고·과징금·시정명령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거래상대방의 구속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 ▲불이익제공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총 46회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바르다김선생, 에브릿, 한경기획 등 6개 가맹본부는 올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5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4회에 걸쳐 제재를 받은 기업도 있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본사에게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시스템을 실시, 정책자금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9월 29일 기준 276개의 신청 건수 중 241건을 발급 완료했다. 14건은 심사 중이다.

성종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가맹점주를 돕는 프랜차이즈본부와 이런 본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지원 취지는 좋지만 공정위가 조사해 제재한 기업에 '착한기업'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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