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영배 의원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영배 의원실)

[뉴시안= 김민 기자]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급여가 무보수에서 최고 월 665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14곳)의 경우 월 321만원(광주광역시)부터 665만원(전라북도)까지, 기초(88곳)의 경우 월 100만원(전북 김제시)부터 598만원(경기 수원시)까지 최대 6배까지 자원봉사센터장의 기본급이 차이가 났다.

나머지 84곳은 비상근 무보수, 49곳은 공무원 겸직, 10곳은 현재 공석으로 사실상 무보수 0원에서 최고 665만원까지 제각각인 것이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며, 시행령 14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기준표에 따라 기본급 최저기준표를 참고해 책정된다고 밝혔다.

기준표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센터장의 최저기준은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월 284만원부터 28호봉 531만원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호봉 월 253만원부터 30호봉 49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여기에 센터별로 직책보조비 등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만, 지자체 간 센터장 기본급이 6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나치다”며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책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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