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이 주택, 상가 등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고, 강사 등 강연수입을 통해서도 상당한 '투잡' 효과를 누리고 있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한다는 지적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000만원씩, 연간 3억6000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지난 한 해 겸직으로 연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총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고 방송출연으로 연간 2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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