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사진-삼양식품 가공)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그래픽=박은정 기자)

[뉴시안= 박은정 기자]횡령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김정수 전 삼양식품 대표이사가 총괄이사로 복귀했다. 삼양식품의 히트 상품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만든 주인공으로, 앞으로 해외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12일 "지난 7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 8일부터 본사로 출근했다"면서 "그동안 해외사업에 주력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보다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총괄사장으로 복귀한 후, 첫 번째 대외행보로 오는 19일 경남 밀양 제3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앞서 김 사장은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횡령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떼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후 사장직에서 내려왔다.

다만 김 사장은 법무부가 별도 승인을 하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총수 일가의 부재가 길어질 경우,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 사장의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고 삼양식품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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