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전조등 광원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전조등 광원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시안= 손진석 기자]올해 2월 Q마크(공산품) 인증을 받았으며 정식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이라며 튜닝용 LED 전조등 제품을 홍보하던 업체가 불법제품으로 확인돼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이번에는 지난 7월부터 산업부 인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의 단체품질인증을 받은 정식 튜닝제품이며 자동차종합검사에도 통과된다고 소비자를 현혹시켜 또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양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던 소비자 조 모 씨(남, 31)는 해당 차량에 이 업체의 말만 믿고 설치했던 LED 전조등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미인증 LED 전조등을 사용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사진=손진석 기자)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미인증 LED 전조등을 사용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사진=손진석 기자)

소비자 조 씨는 “튜닝용 LED 전조등을 구입할 때 분명 정식 인증제품임과 종합검사에 통과된다는 상품설명을 받았다”면서 “차량에 설치 후 정품인증이라는 홀로그램까지 붙어 있어 믿고 구매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어 실망스럽다. 겨우 시간을 내어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다시 와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헌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은 “자동차 튜닝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과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구입 설치 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1항과 국토부고시에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경미한 구조장치 항목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임의대로 설치하고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인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인증한 부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신고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종합검사 부적격 판정에 대해 김 차장은 “등화류를 검사할 때 제작사에서 자기인증을 받은 부품과 경미한 튜닝에 해당되는 등화장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인증부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안전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라면서 “앞서 조 씨의 불합격 받은 LED 램프는 앞서 설명한 정식 3가지 방법이외의  미인증 제품이어서 불합격 판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인증 LED전조등은 빛의 색상이 다르고,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또 빛의 밝기와 내구성 등에 대해 확인이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소비자는 정식 인증을 받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이름이 유사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인증이라는 말만 믿고 제품을 구매해 시간과 돈만 낭비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에서 정식으로 단체표준 승인을 받지 않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의 단체품질인증서다.(사진=손진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의에서 정식으로 단체표준 승인을 받지 않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의 단체품질인증서다.(사진=손진석 기자)

단체표준인증과 단체품질인증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 이효선 과장은 뉴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가 인증 받았다고 하는 단체품질인증을 확인한 결과 이 협회가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의 심사 승인 규정을 만든적이 없다”며 “표준승인을 받으려면 단체가 심사표준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협회가 민간인증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일단 중기중앙회는 이번 불합격 LED제품 유통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 협회에 단체품질인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협회가 정식 인증을 받을 것처럼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인증 홀로그램까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결국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국토부의 '튜닝부품인증부품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기중앙회의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후 생산 판매한 LED 등화부품이라고 해도 자동차 관리법상의 튜닝인증제품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제품 품질에 대한 제작 판매 등 유통은 가능하지만 합법적인 튜닝부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인정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인증이 필수다.

튜닝부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세심하게 제품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튜닝 부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자동차 종합검사 때 확인 할 수 있어서다. 정식 인증을 받지 못한 튜닝 부품 장착으로 인한 안전‧재산상의 피해는 소비자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단체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점과 한국튜닝산업협회자체에서 만든 홀로그램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가지고 미인증 LED 전조등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다수의 제조사와 유통사에서 인증 받은 LED 전조등 광원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튜닝 인증제품의 확인을 위해서는 인증제품에 발급되는 제품에 부여되는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센터에 접속해 제조사와 인증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불법튜닝인증 마크(왼쪽)와 합법 튜닝인증부품 마크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불법튜닝인증 마크(왼쪽)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인증한 합법 튜닝인증부품 마크(오른쪽)다. (사진=손진석 기자)

문제는 튜닝제품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부의 인가가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튜닝산업협회가 해당 권한이 없음에도 튜닝부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제품 판매를 허가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부여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식도 어렵고 QR코드 인식이 되어도 협회 홈페이지로만 이동해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튜닝산업협회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의 질의서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보도 자료를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정식 튜닝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산업통산자원부 인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가 협회 명의를 사용해 불법 튜닝부품 유통을 방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튜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회가 튜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튜닝 부품의 판매 행위를 방관하는 점에서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도 관리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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