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고영인 의원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고영인 의원실)

[뉴시안= 김승섭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이 돈 몇푼을 벌기 위해 제약회사 등에서 제안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 일정기간 반응 여부를 지켜보는 것인데 자신의 몸에 맞지 않거나 이상반응을 보이다 사망한 이가 지난 한해만 수십명에 이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에 통보된 약물 이상 반응 중 사망으로 분류되는 이상이 총 36건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의약품 임상시험이 급증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사 주관 임상시험은 2017년 476건 대비 52건, 총 11%포인트 증가한 53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약품 임상시험 점유율이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 서울은 단일 도시 중 세계 1위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하는 도시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부작용의 발생과 관련해 정부는 임상시험 의뢰자와 시험기관의 발생 보고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 밖에 할 수 없다.

즉, 연구진과 의뢰자가 함구하면 정부가 확인할 길은 없기에 문제가 크다.

특히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병원)의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이 위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관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다. 즉, 중간에 누락되거나 축소‧은폐할 유인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된 경우에도 당국은 임상의뢰기관의 추적 보고를 기다리는 일 밖에 못한다”면서 “적어도 사망으로 이어진 시험에 대해서는 추적 보고가 아닌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상시험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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