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서울시 내 1000억원 이상 빌딩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시세반영률의 절반 이하 여서 조세 형평성에 역행하는 세금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초대형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부분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돼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이 2019년 1000억원 이상 매매된 일부 고가빌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 공동주택 68.1%, 토지 64.8%, 단독주택 53% 등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비싸게 팔린 삼성SDS 타워의 경우 6280억원에 매각됐지만, 공시가격은 2949억원에 불과했고 시세반영률은 47.0%였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한진중공업 용산사옥의 경우 1618억원에 팔렸으나, 공시가격은 71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4.4%에 불과했다.

한편,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강남구 서울빌딩으로 실거래가 2400억원, 공시가격 1419억원, 시세반영률은 59.1%라 각각 나타났다.

서울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시가표준액과 양도·상속·증여 기준에 되는 기준시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A오피스텔 8층은 실거래가 3억1500만원이나, 행안부 과세표준은 2억1300만원 ,현실화율이 67%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63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83%였다.

반면에 관악구 남현동 D오피스의 경우 실거래가 1억1800만원이 행안부 과세표준은 47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40%, 국세청 기준시가는 68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58%에 불과했다.

노원구의 F오피스의 경우 실거래가 9000만원이나, 행안부 공시가격은 5300만원 현실화율 59%, 국세청 기준시가는 7700만원 85%로 현실화율 차이가 27%가 나는 상황이다.

이런 조사·분석 결과는 대형빌딩의 경우는 심각한 세금 특혜,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가격·동일세부담'의 공평과세 원칙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면서도, 빌딩 및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005년 참여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도입이 결정됐음에도 15년째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올해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를 강화하자,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수 있고, 보유세·상속·증여세도 주택보다 낮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또 지난 7월 비주거용 부동산이 2006년 1월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법 전부 개정(2016년 9월 시행)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도입의 근거를 임의규정 형태로 마련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약 4년이 경과 이후 지금까지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3차례 연구용역 실시했음에도 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국세청 등) 협의 및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연구용역 보고서의 세부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의 경우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국세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평가하면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진 의원은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 도입을 위해서 행안부와 국세청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올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급격한 세 부담 우려가 없도록 대형빌딩 등 고가부동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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