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안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산은을 포함한 일부 은행에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한 것은 전문가들이 최초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산은이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산은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키코는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고,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환율 하락을 예상해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줄도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재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태가 재점화됐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중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5개 은행은 모두 불수용했다. 키코가 권고한 산은의 배상액은 28억원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 봤고, 법무법인과 협의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명백히 저희가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없다"며 "배임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성 흔적도 발견했고 당사자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판단된다"며 "저희가 배상을 하는 것도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하에서 분조위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잘못됐고, 분조위 판단이 옳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협의한다. 라임펀드는 저희가 잘못이 있어 합의를 보고 종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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