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bhc가 'BBQ 죽이기에 bhc 회장부터 임직원까지 관여했다' 제목으로 보도한 기자와 허위 진술한 주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hc는 지난 14일 해당 보도를 한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전 BBQ직원인 주씨의 허위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이를 보도해 명예와 기업신용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bhc는 주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bhc는 "허위 사실 유포와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강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적 절차를 통해 허위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한국일보는 BBQ 윤홍근 회장의 유학 자금 횡령 관련 건이 bhc가 주씨를 통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주씨는 2018년 한 방송사에 BBQ 윤 회장이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했다는 공익 제보를 했다. 모든 제보는 주씨가 직접 자료들을 준비해 진술했으며 사실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쯤, 주씨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주씨는 BBQ 진술서에 본인이 공익 제보한 내용과 상반되게 진술하고 bhc 지시라고 진술한 것이다.

이에 bhc는 주씨 진술 번복 계기를 알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주씨는 녹취록에서 "BBQ가 사설탐정을 고용해 본인과 가족 등을 찾아다니며 금전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소송하겠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윤 회장이 형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진술번복을 해달라고 두 달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bhc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소송은 대부분 BBQ가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bhc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bhc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BBQ 측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키워드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